고용·노동
최초요양급여신청 후 자문의 소견으로 불승인건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좌측손목 외상성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퇴행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공단 자문의 소견으로 MRI상 진구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며 불승인 나왔는데
최종 판단으로 귀하의 재해경위상 작업 중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한 내용은 확인되나, 진구성 병변 으로 확인된다는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외상성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은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S633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주상병이적혀있습니다.
분명 일하다가 손목에서 뚝 소리나면서 통증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재신청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친곳은 좌측인데 최종판단에 우측으로 표기되있는건 담당자가 제 서류를 제대로 안본건지 단순 오타인지 괜히 신경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