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요양급여신청 후 자문의 소견으로 불승인건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좌측손목 외상성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퇴행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공단 자문의 소견으로 MRI상 진구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며 불승인 나왔는데

최종 판단으로 귀하의 재해경위상 작업 중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한 내용은 확인되나, 진구성 병변 으로 확인된다는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외상성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은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S633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주상병이적혀있습니다.

분명 일하다가 손목에서 뚝 소리나면서 통증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재신청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친곳은 좌측인데 최종판단에 우측으로 표기되있는건 담당자가 제 서류를 제대로 안본건지 단순 오타인지 괜히 신경쓰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상병을 단순 재신청하기보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면서 사고 당시 '뚝' 소리/즉시 통증 발생, 좌측 손목이라는 점, 주치의의 외상성 파열 소견을 추가 의학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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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MRI상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병변이 사고로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여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