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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미로운스파게티
제가 요식업을 다니면서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면 돈을 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잘 나가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가 어려운가요???? 제가 지금 퇴사를 곧 하는데 이 가게에서 돈도 안 주면서 제 메뉴를 판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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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개발한 것만으로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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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외로 신메뉴 개발에 대한 대가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메뉴가 잘 팔리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증거(카톡/녹음 등)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아이디어 제공만으로 자동으로 보상권이 생겼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