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신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요식업을 다니면서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면 돈을 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잘 나가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가 어려운가요???? 제가 지금 퇴사를 곧 하는데 이 가게에서 돈도 안 주면서 제 메뉴를 판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개발한 것만으로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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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외로 신메뉴 개발에 대한 대가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메뉴가 잘 팔리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증거(카톡/녹음 등)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아이디어 제공만으로 자동으로 보상권이 생겼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