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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주로 임금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는 매년 올라간다고 하던데

만약 이런 임금이 되려 내려가게 된다면

이런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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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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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삭감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43조 전액지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이는 불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최저기준 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줄이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주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게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봉 및 임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지만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낮은 임금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 자체는 문제없으나,

    기 결정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삭감에 관하여 합의가 있거나

    당초 직무와 달리 다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간 기존에 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