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6,9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4,2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3,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