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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명랑한나팔새16
명랑한나팔새16

한부모,기초수급 신청시 자기이름으로 된 월세집이있어도되나요?

이혼확정 후 한부모랑 기초수급 신청할때 자기 명의로 된 월세집이 있어도 상관없나요?

이부분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저렴한 중고 경차 한대 있는건 큰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월세집같은경우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6,9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4,2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3,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