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승진연한 초과시 불이익을 준다면?
각 직급별 승진연한을 정해놓고 기한 내 못할경우 연봉을 일정액 감액할수 있나요?
대리의 직급연한이 5년인데 6년차에 승진심사에 탈락한거죠. 이때 내규에 따라 내년 연봉을 3%감액한다하는데 적법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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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임금감액을 거부하면 기존의 금액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평가에 따라, 연봉 상승률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미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이 새롭게 적용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계약 변경 시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승진이 떨어진다고 하여
기존 근로조건인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임의삭감은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