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이 출산 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상기 진단에 따라 임신종결술을 시행
제목과 같이 진단하에 임신종결술을 시행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 후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이를 적용하여 30일을 다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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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