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가족에게 가끔 일을 맡깁니다.
현재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는 청년 창업자입니다.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일손이 필요할때 사촌누나에게 일을 맡기고 용돈 개념으로 수익금 일부를 정산해줍니다. 이체하는 금액이 커지며 증여의 개념으로 잡히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형식으로 바꿀까 하는데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방식으로 용돈 개념으로 주어도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현재 온라인 사업을 진행중이며 업무도 온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