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가족에게 가끔 일을 맡깁니다.

현재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는 청년 창업자입니다.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일손이 필요할때 사촌누나에게 일을 맡기고 용돈 개념으로 수익금 일부를 정산해줍니다. 이체하는 금액이 커지며 증여의 개념으로 잡히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형식으로 바꿀까 하는데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방식으로 용돈 개념으로 주어도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 온라인 사업을 진행중이며 업무도 온라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증여세를 낼만큼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 사촌누나가 일시적이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한 장단점보다는 고용신고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고 지급한 인건비만큼 질문자님은 비용처리를 받게 되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으로 보았을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