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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딧불144
고매한반딧불14421.04.15

청년창업사업자.부모님현금도움으로할때,증여세면제특례법?

자영업부모님가게에서일하며월급을받고있다제이름으로사업자를내서사업을시작하려합니다.부모님께서현금지원을억단위로받게되면증여세를내야한다는데요.특례법도있다고하는데가능한지요?방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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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 요 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내 용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증여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칫 탈세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