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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망고스틱키라이스
망고스틱키라이스

창업자금 특례제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현재 레스토랑 자영업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후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창업에 쓰기 위해 창업자금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중인데요.

기존 자영업은 유지한 채, 증여받은 금액으로 출판업(정보통신업) 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를 갖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 창업하려는 출판업에 대해 창업자금 특례제 적용받아

증여세 면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이 아니라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창업 증여세 특례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와 다른 업종인 제조업을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증여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