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자금 특례제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현재 레스토랑 자영업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후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창업에 쓰기 위해 창업자금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중인데요.
기존 자영업은 유지한 채, 증여받은 금액으로 출판업(정보통신업) 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를 갖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 창업하려는 출판업에 대해 창업자금 특례제 적용받아
증여세 면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