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하시고계신음식업등과같은업종을부모님지원받아청년창업가능할까요?
부모님께자금지원받아청년창업하려면특례법으로5억까지가능.2년안에사업자등록증내야하고.4년안에이증여받은돈을사업을위해서다사용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부모님께서하시는자영업이음식점인데요.같은업종은안되나요?참고로부모님께서는연세가있으셔서몇년안에곧폐업하실거고.저는완전히제힘으로그전에다른곳에다독립해서운영하려하는데.완전다른업종을해야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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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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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업종을 다른 지역에서 창업해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식당의 운용자금이나 설비를 활용해서 창업을 할 경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질문자님 스스로 창업지원자금으로만 창업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