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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8.18

자전거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갓길로 달리다가

자전거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갓길로 달리다가 뒤에오던 차가 본인이 지나가는걸 인지시키기위해 크락션을 울렸는데 자전거가 놀라서 방향이 틀어져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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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원래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클락션을 눌러 자전거가 휘청거려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클락션을 살짝 눌렀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누가 듣더라고 놀랄 정도로 크락션을 빵~~하고 누른 경우에는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갓길로 달리다가 뒤에오던 차가 본인이 지나가는걸 인지시키기위해 크락션을 울렸는데 자전거가 놀라서 방향이 틀어져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이경우 클라션을 울린 차량의 보상책임 즉 클라션 울림과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접촉사고가 아닌 비접촉사고로 클라션 울린 것으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여,

    이는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사고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인과관계가 있다면 클라션 울린 차량의 과실은 그리 많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가 아닌 도로 끝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차량의 크락션 소리에 놀라 넘어진 후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실이 차량에 있습니다.

    넘어진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 건 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