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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아친21
흡족한호아친2123.01.19

명절보너스랑 임금과의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명절 지나거 3일 후 일한다음 말도 안하고 연락두절로 무단퇴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명절이여서 보너스로 15만원 현금으로 줬는데 3일치 임금을 안줬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고 매출도 좋아서 줬는데 3일치 임금은 또 별개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없는 금액을 미리 줬으니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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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해당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3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사용자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상여금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은 임금외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없는 금액을 미리 줬더라도 이는 임금과 별개이고 3일치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