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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같은 SSD인데 용량은 다르면 세관에서 문제 없을까요??

SSD 같은 모델인데

1개는 1TB이고 다른 1개는 2TB 인데요

모델명은 거의 똑같은데 1자리는 다릅니다

WDS100T2X0E / WDS200T2X0E

각각 구매일은 하루 차이나게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같이 들어와도 폐기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둘다 150 달러 이하인데 구매일 다르니까 합산과세 안되는 것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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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되고,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자,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SSD 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전파법이나 kc 전기 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되오니 수입이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며 만약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은 모델이 다르므로 모델별 한 개의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델이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 면제대상으로 1개의 제품에 대해서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픔의 경우에는 합삼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하나의 BL에 들어오는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므로 구매일이 다른 물품이 각각 다른 날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각각 수입통관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1개의 수량씩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수입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BL로 함께 선적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수입신고 되어 목록통관으로 전파법 면제되어 개인 직구로 수입이 가능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일이 다르고 신고건이 다른 경우에는 각가 다른 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반입일자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바 이럴때는 HS code가 동일하기에 용량이 달라도 SSD가 2개 반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무사히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모델명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델명이 상이하면서 용량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해당 2개의 SSD를 소비할 수 있기에 통관이 보류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 시 전안법 대상물품과 전파법 대상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시 모델별로 1개는 안전인증 없이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물품은 동일한 모델이며, 용량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모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날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