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실때 건강검진을 보게 되는데요. 채용신체검사라고 하죠.
이때 발견되기도 하지만, 완치확정을 받고 난 뒤라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질문한다면 질문에 답해야 하겠지만, 굳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는 암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암 치료를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뒤에 장애등록이 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뒤에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등록된게 해제되겠지요. 그때부턴 관련된 것을 알 수 없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되어있다면 장애인채용을 하게 되는꼴이니, 왜 이렇게 된것이냐 물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