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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퇴직후 엄마가 아빠 것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이번에 가전을 구입하게 됫습니다.

2000 정도 되는데 아빠 엄마 쪼개서 구입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엄마가 구매하는 쪽이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총급여액 20%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2000만원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각각 총급여액을 계산하신 후 나눠서 결제하시는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에서 어느쪽이 유리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어머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계산시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어느쪽으로 지출하든지 세법상으로는 무차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구조이므로 급여가 높은쪽이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게적용되어 공제적용시 실효율이 높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퇴직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버지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다면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도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퇴직 여부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중 연간 총 급여액이 큰 분 앞으로 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으므로 그에 맞춰 각각 결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퇴직한 연도가 올해에 걸쳐 있다고 가정시, 퇴직 이 후에는 아버님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아버님의 연말정산시 공제액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연도의 아버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어떤 분의 소득공제로 해도 무방하나 소득금액이 큰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일 100만원 초과시 아버님의 소득금액에서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