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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남생이258
아버지 : 62년생, 국민연금 160만원 매달 수령
어머니 : 69년생, 가정주부
본인 : 직장인, 월급 290 수령
이 상황에서 아버지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를 누구 밑에 부양가족으로 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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