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정주부인 엄마의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아버지 : 62년생, 국민연금 160만원 매달 수령

어머니 : 69년생, 가정주부

본인 : 직장인, 월급 290 수령

이 상황에서 아버지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를 누구 밑에 부양가족으로 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