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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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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의료비 아빠가 연말정산시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엄마가 퇴사하셨는데 퇴사하고 나서 좀 큰 금액을 결제하셨어요. 근데 그 금액을 엄마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엄마꺼 의료비 끌고가서 연말정산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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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여야지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를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연말정산 시 선택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옮겨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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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