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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