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상속포기를 못했을때
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못했을때는 어쩔수 없이 상속이 되므로 빚을 떠안게 되는상황에서 호적에서 파버리면 빚을 갚아야하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부모님 사망하신다면 빚과 재산 둘다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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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 경우, 돌아가시분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선고를
방아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의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