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작년) 사업자등록 전 유튜브 에드센스로 수익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일정액 공제 가능한가요??'
→ 구글 애드센스 W-8BEN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증빙으로 제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아무것도 공제 할게 없다면 그대로 종합소득 세 내야 하는거죠... 수익이 7500넘을 것 같은데..ㅠ
→ 말씀해주신 수익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보여지며,
인정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추계신고보다는 장부신고가 유리 할 수 있겠습니다.
장부신고를 하면 실제로 사용한 사업용 경비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2월에 사업자 냈으니 올해 1월 수익도 공제 안되는거죠??..
→ 실제로 사용한 경비 등은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4. 유튜버 사업자 추가 조언
① 물적 / 인적 시설이 있으시다면 업종코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로 내시는 것이 세액감면 등에 유리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② 애드센스 매출 인식시점은 입금 시기가 아닌 수익이 발생한 시기 입니다.
(ex. 2월 수익을 4월에 입금 받아도 2월 매출임)
③ 사업자등록 후에는 W-8BEN 서류 작성 중 '외국인TIN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좀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