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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사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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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하다가 화재나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때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파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파티하다가 화재가 나면 변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률상 배상책임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 방법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호텔에 화재 관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화재의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험 처리를 하기 어렵고 부주의로 화재가 나는 경우 해당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는 화재 보험 등의 부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가 실제 과실이 있는 자에게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티하다가 참석자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변상을 할 책임을 부담하며, 보험처리는 행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