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미실시한 건강검진비용 반납요구
퇴직시 회사에서 미실시한 건강검진비용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하는데 이 반납요구가 정상적인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비용 25만원 4월에 입금되어 건강검진 예약 10월예정, 개인사정으로 퇴직은 7월말일자로 퇴사, 이런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비용 25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검진비용은 회사와 병원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받지도 않은 검진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