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 금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포인트 제도를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중도에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복지포인트 사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직원들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도가 중도에 폐지된 상황에서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는 노측과 협의를 통해 ①직원 동의 받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②회사 계좌 공지하고 직원이 직접 납부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 중 2안을 선택하여 공지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회사에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공지된 내용입니다.
1) 복지포인트 부여 시기
· 부여 시기: 매해년 03월 1일 부여, 신규입사, 복직자의 경우 익월 일할계산하여 일괄 부여
· 사용 기간: 당해연도 3월부터 차기연도 2월까지 또는 부여시점부터 차기연도 2월까지
· 복지 포인트 : 연간 60만원
· 정산: 일할 계산 방식과 사용분 정산
퇴직, 휴직시 사용 정지 및 정산
*정산 후 근무 월 대비 사용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자는 급여/퇴직금에서, 휴직자는 복직시 부여 포인트에서 정산
· 정산시기: 차기연도 03월 급여지급시 또는 퇴사시점
· 소멸/이월: 부여한 시점의 사용기간을 초과한 복지포인트는 이월 및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2) 복지포인트 정산 안내
가. 복지포인트 부여시기(기준일) 재직시 복지포인트 60만원 부여하고, 중도 입사자 및 복직, 휴직 등의 대상자는 일할 계산한다.
나. 최초 복지포인트 부여시에는 근로소득(급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정산시점이며, 실사용 포인트를 근로소득액으로 한다.
라. 부여 복지포인트와 사용금액의 차이분, 즉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 종류 및 지급시기 등 항목 中 소멸/이월 적용
마. 복지포인트의 사용은 최초 부여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정산기준 복지포인트 : 60만원 x 근속일수 / 365일
사. 특별 포인트의 부여시점은 발생월의 1일 또는 그 품의상의 지급일이 기준임으로, 별도의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여한다.
위와 같은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1. 중도 폐지로 인한 초과 사용 금액 반환 요구가 적법한지,
2. 반환 요구 시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환요구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초과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해볼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 직원분들께
설명하여 동의를 받으신 이후 방안 중 2번째인 회사 계좌를 공지하고 근로자 스스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