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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유통회사에서 PT 사원으로 근무 중 회사매출이 적어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을때 그동안 모아 놓았던 연차가 있는데요 연말에 미사용 연차는 현금으로 줬었요 권고사직시 미 사용 연차도 보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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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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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정휴가 또는 미사용 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약정휴가 등)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권고사직 퇴사하더라도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통회사에서 PT 사원으로 근무 중 회사매출이 적어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을때 그동안 모아 놓았던 연차가 있는데요 연말에 미사용 연차는 현금으로 줬었요 권고사직시 미 사용 연차도 보상이 되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의 종료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과 권고사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퇴직을 하게되면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 발생 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연차는 정산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비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지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시점 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임금과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