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확인서 신고할 때 F4비자인 분들은 고용,산재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F4비자인 분들은 필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해야되는지?
산재 신고 안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 요청을해도 처리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므로, 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고용보험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