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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25.05.15

F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확인서 신고할 때 F4비자인 분들은 고용,산재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F4비자인 분들은 필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해야되는지?

  2. 산재 신고 안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 요청을해도 처리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므로, 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고용보험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