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비자 고용보험 미가입시 입사확인

건설업다니는 초보 사무직입니다.

F-4비자이신 분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입사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건강edi 확인해보니 가입명단에 있습니다.

F-4비자는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아니라는걸로 알고있고 입사할때 요청도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입사확인하는건 고용보험 가입으로 확인하나요? 산재는 따로 신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사 확인은 주로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F-4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입사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F4비자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2. F4비자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가입은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는 못하고 임의가입 신청 이후부터 가입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가입을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근로자 입사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