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유족급여 신청할 경우
중국 주재원(해외파견근로자)으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당일 출근을 하지않고 기숙사에서 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원인은 '심정지 심원성 돌연사'인데요.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인데도 유족이 유족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유족급여 지급 대상자라고 결론이 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 같긴 한데 혹시 미가입된 그 기간동안의 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을 하고 차후에 회사에 일부금액을 청구한다거나...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