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출고했다고 해서 중고차로 판매할 때 무조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차량은 일정한 의무운행기간이 있는데,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을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대한 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내 중고차 매매라면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차주에게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폐차나 수출을 위한 말소 등은 별도의 보조금 환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담당부서에 판매 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올해 4월 출고 후 약 6개월만에 판매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충족으로 동일 지자체 주민에게 파는것이 아니면 지원받은 보조금의 약 50~6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자체 거주자에게 중고로 넘길경우 구매자가 남은 의무기간을 스계해서 보조금 반납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분은 중고 판매시 추징되지 않지만 매도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에 정확한 보조금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