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4월에 테슬라를 구매해서 타고 있는데..

보조금도 받아서 출고했구요!

근데 사정이 생겨 중고시장에 내놓고 싶은데

보조금 받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출고했다고 해서 중고차로 판매할 때 무조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차량은 일정한 의무운행기간이 있는데,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을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대한 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내 중고차 매매라면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차주에게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폐차나 수출을 위한 말소 등은 별도의 보조금 환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담당부서에 판매 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4월 출고 후 약 6개월만에 판매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충족으로 동일 지자체 주민에게 파는것이 아니면 지원받은 보조금의 약 50~6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자체 거주자에게 중고로 넘길경우 구매자가 남은 의무기간을 스계해서 보조금 반납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분은 중고 판매시 추징되지 않지만 매도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에 정확한 보조금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보조금을 받아 출고한 테슬라를 중고로 판매하려면 보조금, 취득세, 지자체 승인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팔았다고 항상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매 방식에 따라 일부 환수나 승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의무운행기간이 있게 됩니다.

    중도에 판매를 하게 될 경우 보조금 환수를 당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의무운행기간 등을 승계를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신차 구매 2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남은 일수 만큼 혜택 받으신 부분 일할 계산이 되어 회수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