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
챗지티피에서 1000만원짜리 소액 민사는 30일이내가아니라 14일이라는데뭐죠?ㅠㅠㅠ30일이내인가요14일이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파일상 기재된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위 규정이고, 답변서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은 제25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i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 절차에서 이행권고 결정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 맞습니다. 14일은 상소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