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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취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하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취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하나요 먼저 취업하고 그 해 안에 받으면 되나요 혹시 받지 못하면 불법취업이 되는건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취업을 준비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불법 취업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먼저 취업을 진행하셔도 되며, 보수교육의 정확한 이수 타이밍과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취업 전 필수인가요? ➡️ "아닙니다. 먼저 취업하셔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자격증 소지자 전체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 현직으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미취업 상태)라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취업 원서를 내지 못하거나 불법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2.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취업한 '다음 해'부터가 원칙입니다."
보수교육은 **격년제(2년에 한 번)**로 실시되며, 기본적으로 **취업 후 상근(근무)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이수 대상자**가 됩니다.
* **예시:** 만약 2026년에 요양보호사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취업한 당해(2026년)에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해인 2027년이나 그다음 주기**에 본인의 출생 연도(홀/짝수 부제)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현직자 기준:**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매달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 통보가 오고, 시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해 줍니다.
### 3. 혹시 예외적으로 취업 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을 딴 지 아주 오래되었고(예: 수년 전 취업 목적 없이 취득), **장기간 현업을 떠나 있다가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현장 적응을 위해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이수증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관 자체적인 채용 조건일 뿐, 법적으로 미이수자가 취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 💡 결론 및 조언
>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취업부터 하세요!"
>
취업하신 후 기관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온라인(8시간)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편리하게 진행되므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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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평가. 행정조치 및 근무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되어집니다.
취업을 하고 그 해 안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향후 행정조치가 예고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나서 그 해 보수교육 일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취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2년 마다 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 그 자격증이 유지가 될 것이기에
취업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