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 초본 등 사실조회 가능할까요?
우선,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단계에서는 소제기와는 달리,
사실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점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은 아니고요.
형사로 판결문을 확보했고,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내역과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해보니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냥 원금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이 구속이 된 상태이며, 선고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했습니다.
가까운 구치소에서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수감자의 수감번호를 알 수 있으니
송달주소 또한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서, 지급명령이 저희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집행 절차부터는 제가 못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최대한의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 1.
대신 소제기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보 등., ( 사실 조회 단계) 이것들.
집행권원 얻은 뒤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초본, 금융거래사실조회 등 ) 이런 것들이요.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어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절차 없이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면,
저런 것들은 포기해야하는건지...
질문 2.
집행권원 단계는 재산명시 없는거죠?
질문 3.
집행권원 확보 한 뒤에,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상대방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소제기 해야하는건가요?
질문 4.
상대방이 엄마의 아픈 정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 후 편취한 사건인데요. 엄마의 과거력 (건강 및 정신상태)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고 있던 사건이고 신문 과정에서도 스스로 진술하엿어요. 사기사건이지만 위자료 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동시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 먼저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는 좀 천천히 따로 해도 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