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상용직(정규직)으로 25년 8월-26년 4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많은 질문의 답변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제 경우 A회사에서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다른 질문의 답변에서 자진퇴사 후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어디서 보기로는 실업급여 신청 직전 월 근무일이 1개월 내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쿠팡 측에 이직확인서? 같은 것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려면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 이런식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3.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 요건을 참조하세요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