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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복어165
안녕하세요?
제가 만60세로 노령연금 조기신청을 하엿는데 아직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350정도인데 노령연금 수급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만약 월급인상이되면 얼마정도가 상한선인지요? 월급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액이 3,50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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