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생활자 노령연금 수령자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60세로 노령연금 조기신청을 하엿는데 아직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350정도인데 노령연금 수급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만약 월급인상이되면 얼마정도가 상한선인지요? 월급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액이 3,50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