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증거 확보와 과실비율판정을 놓고 댈립이 일어납니다.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과 제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서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그 법률에는 질문에서와 같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영상장치를 수신하거나 재생하지 않을 것과 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운전에만 집중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방어 운전을 하라는

    것으로 그러치 않은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되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과 경찰 신고시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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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 운전중 주의의무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피양할 수 있었느냐, 사고를 예측할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확보, CCTV확보, 목격자 확보, 사고현장 사진등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운전주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과실에 대한 추가요소가 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통화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