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해외사업장 또는 법인이 직접/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