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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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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시

해외에 일하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외에서 번 소득을 송금하여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자는 거주자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해외사업장 또는 법인이 직접/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