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포함임금 해고후 임금체불로신고시 돌려달라는요구가정당한가요?

2022. 05. 10. 23:47

2년10개월 휴무대체알바로근무 해고예고없이 매장철수 실업자가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4대미라입,주휴수당없이 근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등을 퇴사후 14일안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니 근로시간에 포함해준 휴계시간시급을 대차정리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이야리해보자하시네요.

1.19년6월 휴계시간포함일8시간×최저시급×한달7~9일 근무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20년2월까지(주휴수당×)

2.코로나로인해 실근무시간 2시간단축 (휴계포함6시간×최저)21년11월까지

3.직원퇴사로 21년11월 소정근로시간외로 11일 추가근무

12월은 18일추가근무(이중하루는 10시부터10시까지 12시간근무)

1월은 직원입사 정상근무,2월은 한달만에 힘들다며다시직원퇴사 10시부터 9시까지 5일근무,3월은 11시간씩9일근무,마지막해고된 4월은 11시간씩 5일근무하고 21일 마지막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있다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9개월근무는 별도의 확인절차앖이 인정이되며,그후 그로일은 역산해서 28일에 60시간만 나오면될까요?(이때근로일은 추가근로일도 포함될까요)

처음 9개월근무기란동안 주휴수당청구가능할까요?

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휴계포함8시간으로 근로계약이되고 임금이지불되었으니 휴계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인정된것이맞나요?

본사의요구대로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발생될수도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있다면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9개월근무는 별도의 확인절차앖이 인정이되며,그후 그로일은 역산해서 28일에 60시간만 나오면될까요?(이때근로일은 추가근로일도 포함될까요)

>>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삭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음 9개월근무기란동안 주휴수당청구가능할까요?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휴계포함8시간으로 근로계약이되고 임금이지불되었으니 휴계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인정된것이맞나요?

>>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인 휴게시간을 주었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그 자체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의요구대로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발생될수도있나요?

>>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5.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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