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을 다갚았는데 집이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포항시 촌에 아버님이 1995년 10월경 농협에 1000 만원 정도 대출받아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로부터 몇년뒤 대출빚을 다갚았다고 하는데
다갚고 나서는 빚갚으라는 연락은 한번도 온적이 없었다고합니다(다갚았으니)
근래(2023년) 등기부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버님은 작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없는데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농협에 방문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불응한다면 말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없앨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말소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채권자와 소통하여 이에 대한 말소신청 가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