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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

근무일에 따른 퇴사할때 총 급여가 궁금해요

급여날이 매달5일이고 그달5일부터 근무해서 담달5일까지 근무로 월급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건가요? 제 월급은 세전280이고 주6일 근무8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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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산정 기간 월력상 일수 대비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월 5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은

    개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부터면 4일까지로 계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6일 ~ 5일이겠죠. 말일까지 일했으면 4일 또는 5일분이 빠집니다.

  • 네. 4일치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달은 5일에서~ 다음달 5일이 아니라,

    5일에서~ 담달 4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일까지 근무하면, 4일치가 빠집니다.

    5월달이라면,

    (한달월급/31일)*27일 받으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800,000 x 26 / 31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