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새까만산양105
새까만산양105

전세사기로 집주인 해외 도피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 계약 만료 3주전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서 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등기 신청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월전에 계약 만료 통보 후 답장도 받았는데 그 뒤로 연락두절입니다.


내용증명도 보냈고, 답장은 받아 공시송달은 따로 안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황상 뭔가 집주인이 해외로 나간것 같은데 이럴때는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만료전이라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건 없지만 가만히 있기 불안합니다ㅠ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만기시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만료이후에 해당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과정 진행상 임대인이 없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