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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끈질긴바위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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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사용과 패드립 고소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측 두 명의 유저분들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일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과 별개로 욕 비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상대팀 유저 두 분이 제가 핵 사용하는 것도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핵 유통과 개발만 관련 법이 있어서 처벌 가능하지 핵 사용에 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핵 사용에 따른 처벌로는 게임사 규정에 따라 계정 정지를 당하는 걸로 압니다.

결론은 제가 상대팀 두 유저분들을 패드립 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핵 사용으로 상대팀 두 유저분에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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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의 고소 주체는 게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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