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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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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사업장 보전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5.1.1~25.3.31까지 90일간 출산휴가중,

최초 60일의 급여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

(1월 250만원 + 2월 250만원 + 3월 250만원/31일) 이와 같이 계산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42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60일째인 3월 1일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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