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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꺼비300
로맨틱한두꺼비30022.09.30

원피(WONP)라는 어플에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또한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피라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친여동생의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9월30일 2시쯤 가상계좌로 돈을 받고(495만원) 타인에게 이체를 하려 하니 이체가 안되어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첫거래이고 이체가 안되니 해결방법을 도와달라니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여 처음에 가입할때 본인인증한 여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리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맞냐길래 친오빠이고 신용불량자라서 본인계좌가 없고 친여동생 계좌를 사용한다니 명의도용이라면서

가상계좌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이 아니고 허락하게 친여동생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사용한다고

여러번 설명했지만 그곳에선 답변이 명의도용이다 확인중이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지연지킵니다. 전화도 안받고 카카오톡 안내하는 사람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반환신청방법조차 설명주지 않으면 명의도용이니

확인중이다 기다려라 이런답변만 계속 옵니다.

이돈을 반환받을수 있나요?또한 명의도용이라고 말하는 상담원을 명예회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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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출금 등은 여동생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계좌에 대한 대여는 명의자가 허락을 하였다고 해도 불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상담원은 법률에 따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일대일 상담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