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3개월 기간 내에 치아우식으로 치주염 신경치료 받았는데 고지안하고 보험가입을 했어요

보험가입3개월 기간 내에 치아우식으로 치주염 신경치료 받았는데 고지안하고 보험가입을 했어요

치과다닌 이력을 고지안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했어요.

보험가입한지 1년 지나서 실제로 상해로 치아파절되어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치료받았던 그 치아인데..청구시 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될까요?

이것도 고지 위반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 3개월 이내의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청구한 사고와 과거 치료 이력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한 '치아 파절(상해)'과 과거 '치주염 치료'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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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치과 치료는 의무 고지 사항이 맞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이를 알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플란트 치료가 과거 질병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우연한 외상성 상해 사고로 인한 파절 때문이라면 고지 위반과 별개로 상해 담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고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상해보험내 치아관련 담보에 부담보 조건으로 심사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고지를 안하고 가입한 건이기에 가입후 3년이내 보험사가 이를 알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데

    상해보험에 치아관련 담보가 있으신걸까요?

    우선 가입한 설계사분께 가입후고지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염으로 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시지 않고 치아보험을 가입하신거랴면

    고지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상해로 인한 치료이므로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확율이 높긴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하여 보험 가입전 치료 사실을 알게 댄다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내 고지는 어떤것이든 고지를해야 하는건맞습니다

    가입전 고지의무와, 가입후통지의무, 위반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와 계약해지되시는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지를했어도 보험가입에 전혀문제가 안생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 고지를안하여 나중에 보험금청구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볼떄 , 글로써 전부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보험사에 이미 대응을하셨다면

    어떻게 대응을하신건지 알아야하며, 보상에대해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담당자가 있다면

    적당한 가이드에따라 , 지급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보험사와 보상관련은 , 실무에서는 정말 정답보다 대처 대응에따라 많이 달라질수있습니다

    가입담당자나 ,전문가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기존 기록이 있어 아마도 보험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했던 병원이 그당시와 지금이 다르다면

    보험사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되느냐 안되느냐의 중요한 부분은 치과에서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지의무가 맞으니 보험사에서 알게되면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