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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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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현금 결제 시 부가세 미납은 조세포탈인가요?

인테리어 업체(법인)와 고객(개인)이 합의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1천만원 미만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 탈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업체와 고객 모두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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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인테리어 사업자가 인테리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개인에게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 인테리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탈루한 법인 사업자에게 세금 등을 추징하게 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탈루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에도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 입니다.

    즉 인테리어 업체는 매출누락을 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탈세와 관계 없으며 법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