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로 인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 임금
매주 월~금요일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매달 출근 시의 경우 4월달은 4.10 유급휴일 1일 , 참여일수 21일 포함해서 22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 연차 제외)
그런데 예를 들어 4.5일 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비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4월달은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 총 21일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주휴, 연차 제외)
그리고 간식비도 출근할때마다 받는데 비 휴무로 인해 출근을 안 할 경우 해당 날의 간식비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간식비도 평균임금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때,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우로 인한 휴업 정도의 사유로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이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으셨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급제로 계약하셨고 강우로 인한 근무 취소가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70%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간식비는 별도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