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세 따로인가요??포함인가요?

tv수신료 문자 오는건 이번달이 처음오는데..미납이 2만7천원이나 되어있네요..

전기세 항상내는데 왜 미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기세 미납 3만4천원이고

tv수신료가 미납 2만7천원인데요

전기세 청구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전기요금계 부가 가치세

연체료 전력기금 원단위절사 당월요금계

저기에 tv수신료가 없으면 따로 내야하는거에요??

여태까지 tv를 본적이 4년동안 딱 한번 원룸 이사오고나서 점검으로 잘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때만 확인했는데..

컴퓨터로만 해서.. 미납이 저렇게 많을리가 없을텐데 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수신료는 월 2,500원씩인데 분리납부 신청을 하셨거나, 그게 아니라면 따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빼고 납부하신 듯 합니다. 원래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였으나, 분리 납부 이후로는 신청 시 따로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시청료 분납 관련 이슈가 있었을때 분리가 된것으로 보이네요

    관리비에 합산 여부 확인해 보시고 분리 되었다면 납부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보통 TV수신료는 소비자가 TV를 본만큼 부과되는 금액이 아닌 TV를 가진 가구는 모두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떄문에 TV가 설치되어있다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TV수신료는 보통 2500원인데 2만7천원이면 뭔가 밀린거같은데 이부분은 123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할듯합니다.

  •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함께 청구되지만, 청구서에 TV 수신료 항목이 명시되지 않거나 별도로 청구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청구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포함되지 않았다면 두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납된 금액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려면 한국전력공사나 해당 TV 수신료 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고요,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TV를 안 보신다면 TV수신료 항목 청구안되도록 한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TV수신료는 KBS시청료인데, 이것을 한국전력에 전기요금부과시 징수를 위탁하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씩 부과되는데, 27,000원이면 11개월째 미납되었다는 얘기네요.. TV를 보고 안보고는 상관없습니다.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비다. 일단 한국전력에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