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년전에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장은 : 저의 무과실
두번째 주장은 : 차량 수리비용의 견적
1차 판결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관한 소송 금액이 가령 100만원이라면
피고는 90만원에 책임이 있고
원고는 10만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90만원을 지급하라.
저는 무과실을 주장 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2차 판결을 받았는데
1차 판결과 다르게 원고의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행정함이 타당하다" 라는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 1차에서 판결 받은
차량견적의 10%는 1심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에는 일부 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보이지 않는 다는 말에 위로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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