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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231
차대 차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말은 원고에게는 과실이 1도 없다 것이 맞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피고의 전체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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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라면 과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