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대 차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말은 원고에게는 과실이 1도 없다 것이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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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말은 원고에게는 과실이 1도 없다 것이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