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 과외를 구할 것 같지 않은데 과외신고 가능한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과외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과외를 구해본 적도 없고 예정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신고만 해두고 싶어서 사진이랑 서류 준비해놨는데 이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과외 교습을 받을 학생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외교습자 신고는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따라서 당장 가르칠 학생이 없더라도 교습자의 인적 사항, 본인 주거지 등 확정된 교습장소, 교습과목, 희망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실제 학생을 구하여 교습 장소가 학생의 주거지로 정해지거나 교습비 등 초기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그에 맞춰 관할청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