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받을시 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올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부득이하게 2월 26일날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전집은 3월 15일날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지낼 집이 없어 배우자와 부모님댁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그럼 무주택자가 아닌건가요?
또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해야하는지요....
부모님집은 저희 아빠 명의시고 아직 65세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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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소득 연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부모님 집에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무주택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