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제 알바 기준이 바뀐 후에는 작성하지 않았고 바뀐 후 조건은
시급- 12,000(주휴 포함이라고 하는데 24.04까지만 해도 11,500원이었기에 주휴 포함이 아닌 것 같음->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시간- 30시간(조건이 바뀐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편이라 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은 주 6일 30시간임)
해고- 05.25에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05.26과 05.28까지 근무하였으나 05.29에 해고라는 카톡 내용을 확보함
계산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에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 X 6시간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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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시급과 구분하고 근로자의 사정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0시간/5*12,000원*30일=2,160,00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30시간이면 1일 5시간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시급*5*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6 x 12,000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